
무전취식한 술값을 받기 위해 집에 찾아온 업주 사장을 살해한 60대 남자(A)가 징역 25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A씨는 대전 서구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에 업주 사장이 찾아오자, 입을 막아 기절을 시키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 죽여놓고 심신미약 주장A씨는 살인 당시 정신질환으로 B씨가 귀신으로 보였다고 주장하는데요. 경찰 수사단계에서 범행 경위, 수법, 피해자 반응등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또한 A씨는 이미 특수강도등 20여차례 징역형, 50여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이유로 중형인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양측 항소제가 이 뉴스를 보고 글을 쓴느 이유는 이것 때문인데요..
끄적끄적/[사회&정치]
2024. 12. 2.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