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딩방에서 손해본 것을 보상해 드립니다. 마이너스를 복구 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리딩방에서 투자금을 모두 날린 A씨. 손해본 돈을 모두 보구해주겠다는 로펌 홈페이지 광고를 보고 다수에 걸쳐 약 8,000만원을 송금했지만 복구는 커녕 송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코인 열풍에 새로운 사기가 판을 친다 최근 비트코인이 1억 3천을 돌파하며 가상화폐의 열풍이 다시 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틈타 실제 로펌 홈페이지를 복제해 전혀 다른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유료광고까지 하는 등의 치밀함을 통해 코인 피해자들에게 또 한번의 피해를 주는 일당들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로펌에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이미지와 개인정보를 도용한채 버젓이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중국 IP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끄적끄적/[경제]
2024. 12. 2.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