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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세금 9억 추징
서울 강남세무서는 2023년 이준기와 그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이준기에서 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이준기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일단 9억원의 세금은 납부. 그리고 바로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를 하며 부과된 세금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제이지엔터는 이준기가 부친과 함께 공동 설립하여 두 사람이 공동대표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세금이 추징된 배경
나무엑터스와 제이지엔터는 이준기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진행. 이에 제이지엔터는 이준기의 출연료를 법인 매출로 잡고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나무엑터스로 부터 받은 출연료는 개인의 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함을 주장.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이지만,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은 45%로 세율 차이가 큽니다. 이에 국세청은 조세 회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그렇다보니 국세청은 이미 납부한 법인세 부인함과 동시에 개인 소득세를 재과세하며 기존의 세액보다 9억원이 더 많은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 것 입니다.
결론 요약
-5줄 요약-
이준기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이준기가 설립한 제이지엔터에 출연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 하지만 나무엑터스와 제이지의 거래에서 실제와 다른 계산서가 발행됨. 국세청은 이준기측이 납부한 법인세를 부인하고 개인 소득세로 9억을 부과함.
이준기측은 일단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지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며 법적 대응을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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